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협의체소개

홈 Home
>
협의체소개
>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36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세부내용 수립주체 수립주기
사회보장기본계획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정부 계획 보건복지부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시・도 4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시・군・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