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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모든 국민에게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1.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3.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1.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3.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1.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2.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각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 팀장
    2.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3.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4. 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 1명으로 한다.
제6조(실무분과)
  1.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및 각 분야별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③ 분야별 실무분과는 위촉위원 중 1명을 각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 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
    4.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5. 삭제
    6.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 ①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 6.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양성평등 참여)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1.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2.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등)
  1.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2.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1.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3. 심의사항
    4. 4. 심의결과
    5.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