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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 모든 국민에게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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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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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제5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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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각 지역사회보장업무 담당 팀장
-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4. 고용ㆍ주거ㆍ교육 등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 1명으로 한다.
- 제6조(실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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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 공무원 및 각 분야별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분야별 실무분과는 위촉위원 중 1명을 각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각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이 된다.
-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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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 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동 공무원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삭제
-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제8조(위원명단 공개)
-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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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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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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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6.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양성평등 참여)
-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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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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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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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의견의 청취)
-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회의수당)
-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 삭제
- 제22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