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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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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

목적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요

개념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목적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 운영

※ 대표협의체 위원
위원장을 포함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 사회보장 업무 수행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담당공무원
※ 실무협의체 위원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보장 기관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 사회보장 업무 수행기관.단체 등의 실무자,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자, 담당공무원
※ 실무분과 위원
8개 각 분과별로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보장 기관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담당공무원
※ 동 협의체 위원
19개 각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보장 기관의 실무자,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기능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 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중요사항 심의・자문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간 연계・조정
  • 실무분과 :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통합서비스 연계,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 동 협의체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