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로 구성 운영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 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