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2.11.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자료를 붙임과 첨부하오니 매장 내 고객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는 등 적극 활용해주시고, 1회용품 사용저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1.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품목에 한하여는 사용금지가 적용되는 대신 , 23년 11.2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품목은 '22. 11.24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