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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 안내

이승희 2022-11-15 조회수 107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 안내




1회용품 규제사항 통합본
1회용품 규제사항 식품점객업
1회용품 규제사항 대규모점포
1회용품 규제사항 도소매업
1회용품 규제사항 체육시설

환경부에서 '22.11.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자료를  붙임과 첨부하오니
매장 내 고객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는 등 적극 활용해주시고, 1회용품 사용저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1.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품목에 한하여는 사용금지가 적용되는 대신 , 23년 11.2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품목은 '22. 11.24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