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
- 작성시기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및 작성안내서 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움터(사용승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기존 건축물)으로 제출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내에 이용안내 메뉴에서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안내서를 받을수 있음
◎ 정기점검
○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대상 통보 진행중
○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을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함)마다 실시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3천㎡이상), 다중이용업소가 잇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점검분야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점검
◎ 화재안전성능보강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지원
○ 사업기간 : ~2022.12.31.,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 보조금 지원 한도 : 총공사비 40백만원/국가:지방:자부담=1:1:1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선택공법 적용
◎ 해체계획서
○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령이 강화되어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표준서식) 및 검토 사례집”을 국토안전관리원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에 적극 활용
※ 국토안전과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msc.or.kr>기술정보>자료실“해체”)
※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고시/공고 “해체심의 시행안내” 또는 게시판 “달라진건축물 해체제도 참고)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www.blcm.go.kr)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정보는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점검보고서 제출,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신고 등
◎ 문의사항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시흥시 건축과 310-3846
○ 해체 관련 업무 : 시흥시 건축과 310-3845(허가), 2466(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