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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이승희 2022-11-08 조회수 116

「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건축물 유지, 관리 알아보기
건축물 유지, 관리 알아보기
건축물 유지, 관리 알아보기
건축물관리법 2020년 5월 1일 시행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안전유지를 위해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 진행시 실시하는 점검 항목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안전한 해체공사 현장을 위해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
안전한 해체공사 현장을 위해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정보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건축물 유지, 관리 알아보기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
  - 작성시기 :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및 작성안내서 서식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움터(사용승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기존 건축물)으로 제출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내에 이용안내 메뉴에서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안내서를 받을수 있음

◎ 정기점검
○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대상 통보 진행중
○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을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함)마다 실시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3천㎡이상), 다중이용업소가 잇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점검분야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점검

◎ 화재안전성능보강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지원
○ 사업기간 : ~2022.12.31., 보조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 보조금 지원 한도 : 총공사비 40백만원/국가:지방:자부담=1:1:1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선택공법 적용

◎ 해체계획서
○ 단기간에 위험한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법령이 강화되어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표준서식) 및 검토 사례집”을 국토안전관리원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에 적극 활용
※ 국토안전과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msc.or.kr>기술정보>자료실“해체”)
※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고시/공고 “해체심의 시행안내” 또는 게시판 “달라진건축물 해체제도 참고)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www.blcm.go.kr)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정보는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점검보고서 제출,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신고 등

◎ 문의사항
○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시흥시 건축과 310-3846
○ 해체 관련 업무 : 시흥시 건축과 310-3845(허가), 2466(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