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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 신청 안내

이승희 2022-10-24 조회수 120

2022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 감면세목 :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재산세(본세) 감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제외
       ※ 2020~2021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1개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정수급확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사본,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납세자 신분증 사본 등
○ 문의 :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310-2082~87)
○ 감면제외
  -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등록, 허가를 미이행한 경우
  - 임대·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