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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안내

이승희 2022-10-21 조회수 110

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안내

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안내  ▣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 규격별 보증금액 대상 품목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규        격 :  ① 190ml 미만 : 70원/개 ②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③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④ 1,000ml 이상 :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 (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 라벨 예시는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시흥시 자원순환과 ☎ 031-310-2362

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안내

▣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 규격별 보증금액
대상 품목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규        격 :
① 190ml 미만 : 70원/개
②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③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④ 1,000ml 이상 :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 (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 라벨 예시는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시흥시 자원순환과 ☎ 031-31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