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구역 확대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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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구역 확대 운영안내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 인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5M,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10M,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
○ 시 행 일 : 2023. 7. 1. 부터 *인도 구역의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하여 계도기간 운영(7.1. ~7.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문 의 : 교통행정과 (031-310-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