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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관리자 2021-07-09 조회수 222

[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합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4단계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대유행으로 확산돼 외출 금지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 및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며 감염 확산 차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보건소(031-310-6815~68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단계 주요내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메시지)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다중이용시설) 일부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학교)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예방접종 인센티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유흥시설) 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공연수칙 정비)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질병청 보도자료 → https://vvd.bz/O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