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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이승희
2021-06-21
조회수
271
[7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7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합니다
-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
- 직계가족 모임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합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하며
단,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125&contSeq=366125&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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