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7.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ㆍ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 연장 안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됩니다.
▲5인 사적모임 금지
▲(22시까지 운영)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행사인원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모임,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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