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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

관리자 2021-10-28 조회수 561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1-4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

 

사회복지사업법18조에 의거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공고합니다.

 

20211028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