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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26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관리자 2026-06-04 조회수 5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6-4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18조 제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527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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