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3.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에서는 2021년 분과사업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주거복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2021.06.29.(화) / 07.06.(화) 13:30~17:30(1일 4시간)
*총 2회차 진행(총 8시간)
나. 장 소: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
*교육명령 후 자택에서 참여를 원칙으로 함
다. 대 상: 50명(주거분과위원, 주거관련 시·동 담당공무원, 주거복지관련 기관실무자 등)
라. 내 용: 주거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복지상담 교육 등
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URL링크주소 (http://naver.me/xnKUs4WQ)
바. 신청기간: 2021.06.17.(목)까지
사. 기타사항
- 교육내용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2회차 모두 신청 원칙
- 제한인원 초과 시 신청접수 순으로 참여자 선발 예정
아. 문 의: 이지원(T.031-38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