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3.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시 분과위원분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2021.09.14.(화) 14:00~17:00
나. 장 소: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교육(ZOOM) 진행
※교육명령 후 자택에서 참여 원칙
다. 대 상: 110명(실무분과위원 등)
라. 내 용: 아젠다 발굴 교육,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역할
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URL링크주소 (http://naver.me/54V8jNi0)
바. 신청기간: 2021.08.27.(금)까지
사. 기타사항: 공무원 교육참여 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아. 문 의: 이지원(T.031-38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