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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 ~ 2.6.]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안내

이승희 2022-01-17 조회수 132

[2022.1.17. ~ 2.6.]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안내

 [2022.1.17. ~ 2.6.]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조정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오후 9시 제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ㆍ무도장 등
-오후 10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ㆍ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15종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내국인)/식당ㆍ카페/영화관ㆍ공연장/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마사지업소ㆍ안마소 /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50인 미만 행사ㆍ집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기적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참석 가능

○ 자세히보기→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9760&contSeq=369760&board_id=&gubun=ALL